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78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동 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3.부터 2013.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0. 10.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4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E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3.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