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경성방재설비, C, 주식회사 대원공조에어컨, 구성이앤지...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9. 20.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0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2010. 9. 27.부터 2011. 2. 10.까지 원주시 D에 소재한 원고 교회의 기존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E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외벽작업을 F에 하도급하였는데 F 소속 용접공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교회 건물에 2011. 4. 11.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원고 교회의 리모델링된 본당 건물 전부, 증축중인 E의 4층 일부, 교회 내부에 있던 기기, 설비 및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다. 2)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G 목사는 2010. 3.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원고 교회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공제보험계약(건물에 대한 공제가입금액 460,000,000원, 집기비품에 대한 공제가입금액 10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2011. 5. 2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544,628,099원(건물에 대한 보험금 444,628,099원,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에스지신용정보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기지급 공사대금 및 공사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11. 6.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화재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지위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경성방재설비(이하 ‘경성방재설비’라 한다
,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