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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49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개( 증 제 2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6. 22:00 경부터 같은 달 27. 22: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63번 길 5 뉴 정일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운전석 옆 팔걸이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앞 유리창에 붙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 바트로 스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9,872,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8. 09:37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명의자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의 신한 카드 1 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택시요금 3,400원, 6,100원 합계 9,5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 18. 10:02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18K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 카드 1 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지 대금 1,450,000원의 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위 I의 도난 신고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10:05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