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관 | 천안세관-심사-2001-2 | 심사청구 | 2001-03-09
천안세관-심사-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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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납세의무자
2001-03-09
기각
천안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 새턴주식회사(이하 '새턴(주)'라 한다)는 1998. 4. 10. Engel Injection Unit(이하 ‘관련물품’이라 한다)를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 관세법 제36조에 의거 관세해당액 45,038,660원을 1998. 5. 2.부터 2001. 10. 17.까지 8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양산세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통관하였다. (2) 새턴(주)는 1998. 5. 1. 제1회 분납액을 납부한 후 부도처리되었고, 관련물품에 대해 공장저당법에 의거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던 중소기업은행이 경매신청하자 대전지방법원은 1998. 9. 10. 법원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1999. 1. 15.양산세관으로부터 관련물품의 체납 관세를 인수하였고, 관련물품의 1998년도분 체납관세인 납기 1998. 11. 17.자 5,629,830원, 납기 1998. 12. 20.자 33,778,980원 및 각각의 가산금에 대한 과세채권확보를 위하여 1999. 2. 3. 관련물품을 압류하였다. (4) 1999. 7. 5. 법원경매에서 관련물품이 청구인에게 낙찰되었다. (5) 처분청은 1999. 7. 18 위 체납관세 및 그 때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새턴(주)에 납부고지하는 한편 1999. 7. 22. 체납관세 등을 경매법원에 교부청구하였고, 다시 1999. 8. 18. 위 체납관세 및 그 때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새턴(주)에 납부고지하는 한편 1999. 8. 23. 체납관세 등을 경매법원에 교부청구하였다. (6) 1999. 9. 14. 법원경매 배당표 작성시에 처분청은 위 교부청구한 체납관세 등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1999. 9. 17.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0. 11.30. 처분청이 법원경매의 경락기일이전에 압류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 처분청이 2000. 12.26. 법원경매의 경락자인 청구인에게 새턴(주)의 체납 관세 39,408,810원, 가산금 9,852,030원 합계 49,260,84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1978. 10. 31부터 1983. 12. 27까지의 판례로서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동 판례의 적용대상은 면세수입된 물품에 한하는 것으로서 쟁점 건과 같이 분할납부승인된 물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처분청이 관련물품의 법원경매시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신청만 하였더라면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처분청이 압류(1999. 2. 3)만하고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업무집행상의 과실에 해당하며, 이러한 처분청의 과실에서 비롯된 손해를 선의의 제3자인 청구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관세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이 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락된 경우, 세관장의 승인없는 양수도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바, 쟁점건은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이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체납관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국세징수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청구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납물품의 양수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물품의 법원경매시 체납관세를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물품의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관세법에 의거하여 체납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쟁점물품설명] 관련물품의 법원경매시 경락자인 청구인이 새턴(주)의 분할납부 체납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