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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8.29. 선고 2019고단1777 판결

도박공간개설

사건

2019고단1777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중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E'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F, G, H은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피고인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하는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I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웨이하이시 J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경부터 2019. 2. 22.경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부본사(본사로부터 일정 지역을 할당받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위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총판(부본사의 하위 조직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매장(주로 성인피시방으로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C, D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D은 2018. 7. 초순경 일명 'K'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L, M, N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O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C, D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 주식회사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 주식회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 주식회사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D의 지시를 받아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수익금을 수금하여 B이나 D에게 전달하고, 게임 발권기를 매장에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에 이용한 통장계좌 확인), 통장 계좌를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정산자료 확인), 충전금액 및 정산금이 정리된 자료 출력물,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중국에 가기 전에 도박사이트 사무실로 사용한 장소 확인), 내사보고(파워볼 게임 방법 및 정식 사이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i2 프로그램 이용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하였던 X 휴대폰 통화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도박 주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9. 8. 22. 변론요지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및 그의 지시를 받는 D과의 의사연락 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매장을 돌아다니며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수금하고, 도박사이트의 유지, 보수를 위한 발권기의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넘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행위를 함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판시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인 판시 도박사이트의 주재자로써 이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1회성의 하부 인출책 등 단순 가담의 정도를 넘어 도박사이트 유지·관리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