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5 2016고단3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부천시에 있는 C 아파트 건설공사 1 공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면서 실제 청구하여야 하는 임금 액수보다 허위로 과다 청구한 다음 근로자들 로부터 과다 청구된 부분 만큼을 다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월 현장 총 노임을 청구하면서, 실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D의 임금을 442,500원 과다 청구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5. 7. 중순경 이를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 11, 12, 13, 17, 18, 19, 20, 21, 25 부분 중 780,000원, 30과 같이 총 12,146,18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노무자 2015년 6월 정산 표, 각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노임청구 부분을 신뢰한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린 피고인의 행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가변경 공사 대금에 관한 다툼으로 이를 정 산 받지 못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