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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53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7 고단 3053 사건의 죄와 판시 2017 고단 6343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53』-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 알선 책이고, D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 병원( 이하 ‘F 병원’) 의 신경외과 의사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 취득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으로 ‘ 비싼 수수료 ’를 지급하고 서 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D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G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