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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및 추징 6,144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압수된 금원[증 제1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1454호)]을 모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수익으로 보아 그 전부를 몰수하는 이상,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위 금원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원 전액을 몰수하면서도 추징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제한 미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