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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1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 계산서 발급시기를 달리 기재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H( ‘G’ 대표) 과의 양형 균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2호(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 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