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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나455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0행의 ‘연행연합회’를 ‘은행연합회’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6. 1. 27.부터 2006. 3. 25.까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발생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2006. 1. 27.부터 2006. 3. 25.까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 또는 피고의 전 남편 D가 E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