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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26388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광역시 중구 F 임야 12,992㎡ 중 감정도 도면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울산 중구 F 임야 12,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A, B이 각 3925/12992지분을, 원고 C은 3924/12992지분을, 피고 D은 406/12992지분을, 피고 E는 812/12992지분을 각 소유한 공유자인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의 일부로서 별지 도면의 1, 30, 22, 23, 24, 25,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18㎡에 피고 E의 조부인 G의 분묘가 있고 원고들에게는 경제적 활용 가치가 없는 점,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시하는 현물 분할 방안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임야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임야는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원고들 청구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