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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양도자 자부(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거래를 하였을 경우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891 | 상증 | 1985-12-24

문서번호

재산01254-3891 (1985.12.24)

세목

상증

요 지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회 신

양도자가 그의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와 양도자 자부(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거래를 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