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2: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339에 있는 수유역 교차로를 강북경찰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다.
누구든지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봉로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뒤이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사고 장소 인근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59세)의 다리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외 2종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외 1종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