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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6가단111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6. 매매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는 중고차 딜러이다.

원고들은 지입차주이다.

나. D는 F, G과 공모하여 E를 양수한 뒤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F은 2016.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를 양수한 다음 생활광고지 ‘H’에 ‘미군부대 일하실 분, 5톤, 11톤, 급여 550~650’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위 광고를 보고 2016. 8.경 D를 찾아오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유)노화화물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인 I 트럭(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D는 2016. 8. 19.경 원고 A에게, 평택미군부대에 물류를 수송하려면 제1차량 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11톤 윙바디 차량이 있어야 한다.

“고 말하였다. 원고 A은 제1차량을 매도하고, 미군부대 물류 수송에 필요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6. 8. 24.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다. 피고는 2016. 8. 24. E에 6,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6. 8. 29. 피고에게 제1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D는 2016. 8. 25.경 원고 B에게 “평택미군부대에서 물류를 수송하려면 일반 규격과 다른 까다로운 규격에 맞는 차량이 있어야 한다.

"고 말하였다.

원고

B은 2016. 8. 25.경 D를 통해 피고를 소개받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주)트럭쇼핑몰 명의의 J 트럭(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

B은 같은 날 E에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제2차량을 담보로 7,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6. 8. 25. 피고에게 74,96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E에 7,715,000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제2차량을 인도하였다.

마. D, F, G은 사실은 화물차 대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