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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10: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427주를 심어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제2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