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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종업원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어!”라고 욕설하고, 그곳 손님에게도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경장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경찰관 H을 위하여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