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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27938

청구이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은 2018. 8.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C, D, E은 이 사건 계약서 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다.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의 H 외 4필지의 부동산 구입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대여금 : 180,000,000원

3. 대여금에 대한 이자 : 180,000,000원(부동산 대물 없이 현금으로 지급함)

4.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은 토지 잔금 확보 이후 매매되는 토지의 매매대금 중 50%는 대여금 원금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우선 지불한다.

5. 대여금 상환 만기일은 2019. 8. 21.로 한다.

6. 상기계약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 계약 불이행시에는 피고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위 원고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법적조치를 한다.

7. 원고 주식회사 B이 피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360,000,000원을 현금보관증 작성 및 공증하여 주고 2인의 연대보증인을 두기로 한다.

나. 원고 C, D, E은 2018. 8. 22.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액 : 360,000,000원 위 금액을 2018. 8. 22. 수령하고 보관하기 위해 이 증서를 작성함. 보관사유 : 위 금액을 아래에 나열된 조합 및 등기된 이사에게 현금으로 2019. 8. 21.까지 보관하겠으며 보관기일 이후 현금 반환 요구 시 7일 이내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아래에 나열된 조합, 등기이사, 개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도 받아들일 것을 확약하고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