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9 2018가단542
식대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9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6. 30.부터 2018. 1. 17.까지 피고 종업원 등의 식사대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59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2017. 6. 30.부터 2018. 1. 17.까지 피고 종업원 등의 식사대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