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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4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4:2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4 세 )으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다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를 내리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커다란 범죄 전력 없고,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