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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326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실제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 잔액이 3,375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피해회복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회생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1992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인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감경인자]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