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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5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7. 15.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9.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사범과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동종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피해자들에게 소액을 공탁한 것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