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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정97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21 층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과장이다.

피고인은 경비용 역 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 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가 낙찰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경쟁 업체들에게 부탁하여 입찰 견적금액을 사전에 정해 주어 들러리를 서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경 경시 김포시 김 포한 강 5로 417에 있는 한가람 우미린아파트의 경비용 역 입찰 공고에서 주식회사 E이 낙찰 받기 위해서 주식회사 현대관리시스템을 들러리로 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이메일로 주식회사 현대관리시스템의 입찰 담당 직원에게 “ 입찰금액 4,932만 원” 을 지정해 주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입찰에 참여시킨 뒤 주식회사 E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E의 과장이다.

피고인은 경비용 역 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가 낙찰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경쟁 업체들에게 부탁하여 입찰 견적금액을 사전에 정해 주어 들러리를 서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경 경기 군포시 금 산로 91 ( 산본동 )에 있는 산 본래 미안 하이 어스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 공고에서 주식회사 E이 낙찰 받기 위해서 주식회사 현대관리서비스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이메일로 주식회사 현대관리서비스의 담당 직원에게 “2014 년 33명, 단가 195만 원, 2015년 33명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