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5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6:4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1-147 선정 릉 역 앞 길을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선정 릉 역사거리 100m 전 지점에서 그곳에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차 마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단속 경위서
1. 단속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