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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짧은 기간 내 일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