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19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원당사거리 방향에서 완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중앙선에 PE방호벽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분리대 PE방호벽을 충돌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PE방호벽이 튕겨 나가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을 위 PE방호벽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H의 탄원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