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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19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원당사거리 방향에서 완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중앙선에 PE방호벽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분리대 PE방호벽을 충돌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PE방호벽이 튕겨 나가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을 위 PE방호벽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H의 탄원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