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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1 2020구합56421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3. B에게 한 부당이득금 6,189,3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B은 원고의 아들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5세였던 사람으로서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다.

나. B은 2019. 3. 21.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E점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주오던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은 F병원 등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라.

1)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B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B이 지급받은 보험급여 6,189,380원(결정일 2019. 3. 21.부터 2019. 8. 2.까지 21건)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30. 피고에게 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처분 이후이자 이의신청 이전인 2019. 10. 23. 원고를 납부의무자에서 제외하고 B을 납부의무자로 변경하는 처분변경을 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원고는 이의신청 이후인 2019. 11. 12.에서야 위 처분변경 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을 제6호증 참조, 이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 피고는 2019. 12.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기각을 위한 의결서에서 해당 이의신청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였다

(갑 제5호증 제2쪽 신청취지 참조). 마.

한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7. 29.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으로 입건된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