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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10159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2022.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5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00. 1. 1.부터 1개월 간 피고의 간호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간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2. 1.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이후 2018. 10. 18.까지 공백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선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