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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1 2015가단10155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2.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3., 2009. 4. 22., 2009. 6. 9., 2011. 10. 2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피보증인으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각 신용보증을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2013. 9. 14.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 24. 한국외환은행에게 보증대출원리금 197,036,046원을, 2014. 3. 25.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대출원리금 90,610,69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9. 7. 소외 회사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D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D과 피고는 2013. 10. 20. 피고가 D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206동 1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되, 보증금 3,000만 원은 위 2,500만 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3.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2. 9.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200만 원을, 원고에게 4순위 근저당권자로 56,858,44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5. 2. 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