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1.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유치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 및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