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3. 공군에 입대하여 2018. 7. 31. 본인전ㆍ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복통과 설사, 혈변 등의 증상으로 2018. 5. 17.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 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그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군에 입대한 후 약 1년 동안 지뢰제거임무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임무는 극심한 체력 소모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임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3. 13. 공군에 입대한 이후 91전대 91공병대대 지뢰제거중대 C포대로 파견되어 6~7개월 동안 지뢰제거를 위해 지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