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0-07-05
처분요지 : 2009. 9. 14.부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2010. 3. 10. 징계의결 시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당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상사와 직접 통화를 하고 소청인의 가족이 ‘진단서’ 등을 직장에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직장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고, 골프장 건설업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가 되었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마치 소청인의 혐의인양 본 건 징계의결서에 적시한 것은 위법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251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공업사무관 A
Ⅰ. 복무규율 위반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9. 9. 14.부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2010. 3. 10. 징계의결 시까지도 복귀하지 않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1편 징계 처분
20여 년 동안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뇌물수수 건에 대한 수사회피를 목적으로 도피 중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6개월 여간 직장을 무단이탈하고 복귀명령에도 불응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년 이후 발병한 ‘○○병’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소청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2009. 12. 24., 2010. 2. 17. 뿐만 아니라 2010. 4. 19.에도 ‘○○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듯이, 2009. 9. 14.의 경우 소청인은 당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상사와 직접 통화를 하고 소청인의 가족이 진단서 등을 직장에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직장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고,
골프장 건설업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가 되었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마치 소청인의 혐의인양 본 건 징계의결서에 적시한 것은 위법한 바,
28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표창 1회, ○○부 장관 표창 1회 등 총 3회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2009. 9. 9), 의무기록사본(2010. 4. 19)에 의하면, 소청인은 2005. 1월부터 ‘○○증’을 확진 받고 ‘○○증’이 동반되어 현재까지 약물을 계속적으로 복용하고 있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2009. 9. 14. 이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소청인의 무단결근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소청인의 병가신청을 피소청인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무상황 신청 건에 대한 승인여부는 합리적인 사유 등을 고려한 결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인다.
또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경찰청, 2009. 8. 25), 담당과장 B의 경위서(2009. 10. 19) 등 본 건 관련 일건서류를 살펴보면, 당시 소청인이 처를 통하여 직장에 제출한 진단서는 보험회사용으로 발급되었고, 진단내용 또한 ‘2005년 1월부터 본원에서 ○○증으로 확진되었고, ○○증이 동반되어 ○○복용 중’ 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동 진단서로는 소청인의 입원 또는 요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소청인이 ○○청 ○○과장 재직 시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2009. 8. 25. 경찰청에서 통보받은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에는 ‘사유가 불명확한 병가 등 휴가신청에 대해서는 반려 요망’ 이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징계 이유에 적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 고 판시(1984.9.11. 선고, 84누 110판결)하고 있고,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뇌물수수 건에 대한 수사회피를 목적으로 도피 중으로 보이는 상황’ 이라는 문구에 비추어볼 때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비위를 ‘뇌물수수’ 건이 아닌 직장을 무단이탈하고 피소청인의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응한 사실만을 징계이유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직장을 무단이탈하고 피소청인의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응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도 있어 보이는 점, 경찰청에서 소청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2009. 8. 25. 현재‘수사중’ · 2010. 2. 24. 현재 ‘기소중지(지명수배)’ 내용으로 통보된 공무원범죄 수사내용 및 소청인은 현재 자진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심사 시 소청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