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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1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2. 6. 12. 01: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하여 항아리를 밟고 올라서던 중 항아리가 넘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02: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G(64세)이 살고 있는 반지하 1층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G과 그의 처인 피해자 H(55세)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집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에 있는 번호키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사이에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길이 60cm)로 피해자 G의 목과 몸 부위를 3, 4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2,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고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15. 02:20경 서울 은평구 I 앞길에서 위 1항의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41세)로부터 잠깐 멈춰보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도망하여 막다른 골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