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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268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나.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과 부동산 목록 중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 피고 U 부분을 소취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