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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9 2016가단1141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5.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휘트니스센터 위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용시설물) ① 휘트니스 센터 내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난방, 전기, 수도, 하수 관련 배관 및 시설물 등의 고장, 수리 등의 책임은 “을”(피고 C)이 진다.

②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 및 인테리어는 “을”이 설치하여 운영하며, 계약 종료 후 모든 장비 및 시설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③ “을”은 휘트니스센터 방음, 방진공사를 실시하며, 법규에서 정하는 소음측정치 범위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개관일로부터 3년(2013년 8월 19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으로 한다.

제4조 (계약보증 / 관리비납부) ① “을”은 보증금 일천이백만원(12,000,000원)을 개관일 이전에 “갑”(원고)에게 제출한다.

나. 피고 C은 2013.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보증금으로 1,200만 원, 월 수선충당금으로 100만 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은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B은 2013.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를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휘트니스센터로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