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20-78 | 심판청구 | 2020-10-05
평택세관-조심-2020-78
형사판결에 의한 관세법제119조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후발적 경정청구') 적격 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20-10-05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2014.3.19.부터 2015.4.14.까지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37건으로 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2015.2.24.부터 2015.1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그 진실성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OOO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합계 OOO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5관156․199, 2016관40․41․42, 2017.3.16. 기각)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3655 판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위 OOO으로부터 생강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톤당 OOO신고하였는데, OOO세관장이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하 OOO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2019.1.31. OOO세관장의 과세처분을 취소(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60137 판결, 이하 OOO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OOO에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 및 2015년까지 OOO외에는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생강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자,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OOO위증죄로 고발하였고, 검찰청은 이를 인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9.16. OOO벌금 OOO처(2019고약12897,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위 OOO쟁점형사판결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이하 “후발적 경정청구”라 한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0.29. 처분청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8. 및 2019.12.20.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OOO및 쟁점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관158, 2013.12.10. 등 같은 뜻),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타인이 제기한 소송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