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19고정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앞 구간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