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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21:30 경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에 있는 알 수 없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강동 방면에서 원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늦은 시간이라 어두웠고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젠 트라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젠 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젠 트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9 세), 피해자 J(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