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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139 | 법인 | 2008-08-26

문서번호

법인세과-2139(2008.08.26)

세목

법인

요 지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