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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6:55경 인천 강화군 중앙로13번길 풍물시장 입구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강화터미널 방면에서 알미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풍물시장 입구 부근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2014. 11. 19. 10:27경 서울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강 추정 및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