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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누3573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도시계획제한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전절차를 규정한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 제63조를 잠탈하기 위하여 보다 손쉬운 같은 법 제56조, 제5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처분과 같은 법 제56조 등에 근거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근거 조문 및 취지, 절차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달리 피고가 국토계획법 제63조를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