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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노302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6, 15 피고인은 K(이하 ‘AI’이라 한다

)가 이 부분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였고, 이후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AI이 2018년 6월 판매대금을 2019. 2.경에 이르러서야 착오로 송금한 경위, 지급정지를 요청해제한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 X측에 송금한 금액과 피해자 X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 피고인은 L(이하 ‘AB’이라 한다)가 피해자 F에게 직접 판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B이 피해자 F에게 송금한 금액과 피해자 F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차이가 있어 해당 금원이 2018년 6월 판매대금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3-1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대금 8,966,860원 중 2,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회사에 돈이 없어 자신이 있는 돈에서 얼마씩 소상공인에게 나눠주겠다며 임의로 2,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이 판매대금 일부를 정산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판매대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이상 사후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