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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5:20 경 경기 가평군 B 부근 계곡에서부터 같은 날 15:30 경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