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8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17:0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6 고단 30호 C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로부터 “ 증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

는 질문을 받고 증인이 운전했다고

대답하였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아니오, C 씨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 당시 경찰관이 앰프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찾는 방송을 하였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예, 증인이 경찰관에게 그쪽으로 갔다고

말씀 드렸고, 그 곳을 향해서 방송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으로부터 “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받자 “ 차 문을 열고 경찰관 두 분이 앞뒤로 탑승하여 ‘ 중요한 일이니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하면 안된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 누가 운전했느냐

’ 고 물었고, 증인이 ‘C 씨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 어디로 갔느냐

’ 라는 질문에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고 증인을 경찰차에 태우고서 그쪽을 향해 마이크로 피고인을 찾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 경찰이 출동하고 증인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 증인이 ‘C 이 운전했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였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