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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105211

분양대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D,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1. 17. 서울 중랑구 E 일대 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F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원분담금 4억 3,700만 원 및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등 합계 4억 5,700만 원을 납부하고 84㎡형 신축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D가 자금사정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대신, 원고에게 84㎡형 신축아파트 1세대를 2억 5,000만 원에 할인공급하고 원고의 조합원분담금을 대신 납부한다. 소외 조합의 아파트 건립이 무산되거나, 조합원분담금 대납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고 D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분양대금을 1개월 내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권리보장약정(이하 ‘권리보장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C는 당시 권리보장약정에 기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권리보장약정에 따라 2012. 1. 18.까지 시공사인 이수건설에게 3,000만 원, 피고 D에게 2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는 2012. 3. 20. 소외 조합에게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중 1,370만 원을 대납하였을 뿐, 그 후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원고의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소외 조합은 현재 결손법인으로서 폐업 및 해산간주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