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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1 2019고단38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범행 관련성 소명을 위하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국가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일수를 하는 대부업체인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수금을 직접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본급여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며, 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이하 ‘B 과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일할 대부업체의 이름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아르바이트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B 과장’과 평소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던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장소를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교부하는 상대방의 신분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은행 창구가 아닌 CD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체 명의의 계좌도 아닌 계속해서 변경되는 불상의 여러 계좌에 돈을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B 과장’의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