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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23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및 서울 광진구 E, 1 층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G로 베트남산 쥐치 포 (DRIED JERK FILEFISH) 2,400CT를 D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96,800달러인데도 미화 144,000 달러로 허위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허위신고 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2.부터 2013. 8. 6.까지 총 5회에 걸쳐 베트남산 쥐치 포 12,000CT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970,588 달러( 한화 1,104,654,921원) 인데도 미화 720,000 달러( 한화 819,361,440원) 로 허위 신고 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부산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H로 베트남산 쥐치 포 (DRIED JERK FILEFISH) 2,400CT를 D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97,650달러인데도 미화 144,000 달러로 허위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가격조작 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4.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D 및 F 명의로 베트남산 쥐치 포 23,600CT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1,944,548 달러( 한화 2,072,745,122원) 인데도 미화 1,520,400 달러( 한화 1,623,475,872원) 로 허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조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신청)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