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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0. 23. 선고 80나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372]

판시사항

은행의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

판결요지

원고은행의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채권은 그 대여금채권과 동일한 성질의 채권으로 이것 또한 상사채권이고, 이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0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 1, 2, 3, 4, 5, 6, 7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8, 9, 10, 1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돈 541원을, 위 돈중 피고 3은 돈 162원을, 피고 4, 5, 7은 각 돈 108원을, 피고 6은 돈 54원을, 각각 피고 1, 2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 2, 3, 4, 5, 6, 7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8, 9, 10, 1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사건 1, 2심 모두의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2, 3, 4, 5, 7과의 사이의 비용은 이를 1,000분하여 그 1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및 원고와 피고 8, 9, 10, 11과의 사이의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 2는 돈 30,262,463원을, 위돈중 피고 8, 9, 피고 11은 각 돈 1,210,498원을, 피고 6, 10은 각 돈 2,420,997원을, 피고 4, 5, 7은 각 돈 4,841,994원을, 피고 3은 돈 7,262,991원을 각각 피고 1, 2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 1에게 (1) 1969. 9. 8. 돈 6,000,000원을 변제기한은 그달 20. (2) 1969. 10. 10. 돈 2,000,000원을 변제기한은 그달 31. (3) 1969. 10. 21. 돈 3,000,000원을 변제기한은 그해 11. 20. (4) 1969. 11. 25. 돈 5,000,000원을 변제기한은 그해 12. 24. (5) 1969. 12. 11. 돈 8,800,000원을 변제기한은 그달 21. (6) 1969. 12. 11. 돈 4,750,000원을 변제기한은 그달 21.로 정하고 각각 이자는, 연 2할 4푼, 지연이자는 연 3할 6푼 5리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다시 (7) 1969. 12. 11. 돈 2,450,000원을 변제기한은 그달 21. 이자는 연 2할 9푼 5리, (8) 1969. 12. 20. 돈 5,405,098원을 변제기한은 1970. 3. 30. 이자는 연 2할 6푼, (9) 1970. 1. 21. 돈 5,500,000원을 변제기한은 그해 3. 25. 이자는 연 3할 6푼 5리로 정하고 각각 지연이자는 위 (1) 내지 (5)와 같은 비율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 소외 1이 피고 1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1976. 10. 24. 사망하고, 피고 3은 그의 호주상속인인 아들로서, 피고 4, 5, 7등은 그의 아들로서, 피고 8, 9, 11들은 출가한 그의 딸로서, 피고 6, 10들은 출가하지 아니한 그의 딸로서 각각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피고 1, 2외의 피고들과 원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어음거래약정서)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피고 2가 피고 1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의 기록검증결과로써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1은 위 대여금중 (1) 내지 (7) 및 (9)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금과 1970. 3. 31.까지의 이자만 변제하였고, (8)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72가합1133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강제집행하여 배당받은 돈에서 59,751원을 1973. 10. 29. 위 (8) 대여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지연이자의 일부로 변제 충당함으로써, 위 대여금 전부에 대한 나머지 지연이자가 합계 금 30,262,463원이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 8, 9, 10, 11들 〔다음부터 (1)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사망한 날자는 위와 같이 1976. 10. 24.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심판문)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소외 1이 사망한 날자로부터 3개월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77. 1. 24. 그 재산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 〔다음부터 (2)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 내지 (7) 및 (9) 대여금에 대한 1970. 4. 1.부터의 지연이자중, 피고들이 변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위 (6) 대여금에 대한 일부 돈 541원을 제외한 나머지분은 그때부터 이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 10. 24.까지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8)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73. 10. 29. 위 경매배당금에서 59,751원을 그 지연이자의 일부로 변제 충당하였음은 피고들도 인정하는 바이나, 아래의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외에는 위 돈59,751원의 변제충당이 위 (8) 대여금에 대한 1973. 10. 29.까지의 지연이자의 일부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과 당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8) 대여금에 대한 이사건 지연이자는 원금은 모두 변제되고, 1972. 3. 6.까지의 합계 금 3,781,950원인데, 원고가 위 (8) 대여금이나 지연이자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대여금채권으로써 피고 1이나 소외 1을 상대로한 부산지방법원 72가합1133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원고에게 피고 1은 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채무명의로 그중 돈 400,000원과 이에 대한 1972. 3. 4.부터의 지연이자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1973. 10. 25. 그경 매매대금 261,000원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 191,508원을 배당받아 그 달 29. 그중 돈 59,751원을 피고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위 (8)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일부로 변제충당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 외에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8) 대여금에 대한 1972. 3. 6.까지의 위 지연이자 역시 위와 같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변제 충당으로 말미암아, 위(8) 대여금 뿐만 아니라 이사건 모든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위 시효이익을 피고들이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배당금액이 위 판결인용금액이나, 위 집행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이 별개의 사건에 관한 위 배당금의 일부 돈 59,751원을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위 (8) 대여금에 대한 위 지연이자의 일부에 변제 충당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돈 5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3, 4, 5, 6, 7들은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위 돈중 피고 3은 돈 162원, 피고 4, 5, 7은 각 돈 108원, 피고 6은 돈 54원에 대한 채무를 각각 상속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같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위 상속한 채무를 피고 1, 2들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2) 피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액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과 (1)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86조 , 제95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