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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3 2015고정1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TX광명역 쪽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우디A6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옆 뒤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에 피해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409,870원 상당이, 위 광명시청 소유의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수리비 2,692,8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