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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34416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던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1. 25. C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25.부터 2020.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C은 2019. 11. 28. 이 법원(2019고단998 등)으로부터 ‘C이 2017. 11.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원고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고, 2018. 1. 2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이름 옆에 C이 미리 원고의 이름으로 만들어 둔 도장을 찍음으로써 원고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