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원을 돕는 운전기사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